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9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87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판단: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임명 당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임명 당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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