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645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2. 9. 1.∼11. 30.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은 단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24명과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2023. 1. 3. 10:00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기에는 몸이 불편하여 참석이 어려웠음을 주장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 등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점을 볼 때 소명기회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는 모두 준수한 것으로 징계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2. 9. 1.∼11. 30.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은 단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24명과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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