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5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9. 11. 25. 정직 처분 이전에 발생한 근태위반 행위임에도 2022. 10. 11. 징계처분 시 상습적 근태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점,
② 근태위반 행위로 ‘권고해직’한 다른 근로자보다 근태위반 행위가 과하지 않음에도 더 무거운 ‘징계면직’한 점,
③ ‘근무성적 불량’ 등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직-권고해직’의 범위 내에서 징계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9. 11. 25. 정직 처분 이전에 발생한 근태위반 행위임에도 2022. 10. 11. 징계처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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