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2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2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태등록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태등록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 상 ‘중징계(정직)’의 요건인 고의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고의적 의도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과거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된 타 근로자(근태기록 대리 입력(정직 2개월), 근태기록 대리 입력 및 근무지 무단 이탈(정직 2개월))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중징계(정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이 과용된 부당한 징계이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태등록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 상 ‘중징계(정직)’의 요건인 고의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고의적 의도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과거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된 타 근로자(근태기록 대리 입력(정직 2개월), 근태기록 대리 입력 및 근무지 무단 이탈(정직 2개월))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중징계(정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인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이 과용된 부당한 징계이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