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79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복직보다는 보상(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을 뿐 휴직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2. 8.과 12. 26. 휴직기간 종료 및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복직을 거부하며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및 복직명령 거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며 보상(배상)금 협상만을 요구하는 등 복직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회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복직보다는 보상(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을 뿐 휴직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2. 8.과 12. 26. 휴직기간 종료 및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복직을 거부하며 계속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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