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3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4가지 징계사유 중
① 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9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나,
⑧ 모바일 서비스 차량, 고품 등 회사 자산을 업무 외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등,
⑩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행위 등,
⑫ 지속적으로 회사에 경비(Expense)를 중복 청구한 행위 등 5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용인될 만한 범위에 있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 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결과
14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복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행위들이 인정되는지,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해고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강○○, 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 복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조직 내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