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721
AI 분류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
판단: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26. 신○○ 직원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 직원은 해고의 궈한을 가진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신○○ 직원과 다투고 짐을 챙겨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이외에 해고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사업장 인수를 예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으며, 영업 양수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26. 신○○ 직원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 직원은 해고의 궈한을 가진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신○○ 직원과 다투고 짐을 챙겨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이외에 해고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