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777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에서 46점과 19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 해지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시용직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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