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10
AI 분류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평가점수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본채용 거부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직원근무평정규칙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평가점수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2)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본채용 거부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직원근무평정규칙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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