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9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18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어적 성희롱이 고, 신체접촉 관련해서는 팔목을 잡고 흔들었을 뿐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희롱 사실은 없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수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고, 전국에 사업장이 소재하여 인사발령 등을 통해 근로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하고 향후 같이 근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유지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중한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어적 성희롱이 고, 신체접촉 관련해서는 팔목을 잡고 흔들었을 뿐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희롱 사실은 없으므로 성희롱에 대한 수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고, 전국에 사업장이 소재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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