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764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거래처 간 상담업무 프로젝트의 종료 숫자가 증가하면서 유휴 상담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상담사 신규채용 업무가 감소되어 근로자의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불이익이 없는 점,
② 근무지가 동일한 건물 내에서 층수만 5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어 출ㆍ퇴근 소요시간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③ 출ㆍ퇴근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지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7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거래처 간 상담업무 프로젝트의 종료 숫자가 증가하면서 유휴 상담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상담사 신규채용 업무가 감소되어 근로자의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된 점 등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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