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822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추정에만 근거한 점,
②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 발병시기가 입사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채용결격사유를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규정을 확대 해석한 점,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재 상황을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업무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하면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통상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건강상태(업무수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의 추정에만 근거한 점,
②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 발병시기가 입사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채용결격사유를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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