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86
AI 분류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0. 4. 1.∼12. 31.이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쌍방 합의에 의한 재계약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계약 과정을 보더라도 소속 본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 대표이사가 결정할 뿐 갱신 기준이나 요건으로 볼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재계약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0. 12. 22. 사용자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기간 만료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 대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 대리는 같은 팀 동료(선임)로서 이러한 약속을 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법상 보호할 만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0. 4. 1.∼12. 31.이고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쌍방 합의에 의한 재계약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계약 과정을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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