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8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180
AI 분류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별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정황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별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정황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3. 4.~3. 17.까지 정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2023. 3. 17. 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별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정황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3. 4.~3. 17.까지 정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2023. 3. 17. 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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