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06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④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중 허위보고로 재산상 손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봉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간을 위반하였으나 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
①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
② 대표이사와 ○○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③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④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중 허위보고로 재산상 손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감봉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간을 위반하였으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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