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68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무단 근무지 이탈 반복 발생,
②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 태만,
③ 무단 지각 등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에서 개별 징계사유의 경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위서 등 작성 내용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태도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일지를 개별 지도하여 검수하거나, 취업규칙상 급여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태도 개선을 위해 상당기간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태도 불량이 계속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로부터 징계사유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징계처분의 전 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절차적으로 적법함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무단 근무지 이탈 반복 발생,
②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 태만,
③ 무단 지각 등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에서 개별 징계사유의 경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위서 등 작성 내용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태도로 인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무단 근무지 이탈 반복 발생,
②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 태만,
③ 무단 지각 등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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