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65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둔다. 시용기간 동안 평가하여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도중 혹은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② 주방과 홀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수행 능력, 조직적응도는 주요 평가항목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직속 팀장이 기존의 보고서와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습직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점,
④ 수습사원 평가 보고서에 ‘업무교육 숙지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여 전체적인 동선에 혼란을 일으킴, 조직적응도 최하/동료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선임 직원들이 두려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문서를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둔다. 시용기간 동안 평가하여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도중 혹은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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