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2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37
AI 분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점,
② 특정 요양보호사가 QR코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판단: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점,
② 특정 요양보호사가 QR코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요양보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요양팀장의 역할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조직운영 능력에서의 문제점을 보였던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수 차례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되고, 평가점수와 평가자의 의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점,
② 특정 요양보호사가 QR코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요양보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요양팀장의 역할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조직운영 능력에서의 문제점을 보였던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수 차례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된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지속되었으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되고, 평가점수와 평가자의 의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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