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77
AI 분류
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찬모에게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근무일을 모두 지우고 근로시간과 시급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한 점,
④ 근로자는 근무일이 화, 수,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매주 근무일이 변경된 점,
⑤ 근로자는 매주 목요일까지 근무한 일당을 익일 금요일에 수령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용직 근로자인 자신에게 ‘당분간 쉬세요’라며 휴직 명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식당에 손님이 없어 한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식당의 고객예약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마다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찬모에게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근무일을 모두 지우고 근로시간과 시급을 중심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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