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84
AI 분류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판단: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통화 녹취록이 존재하고 위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의 폭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하청사 청소원이 사용자에게 최초 괴롭힘을 호소한 당시 상황 및 하청사가 위 청소원의 분리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과도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로자가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전의 정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통화 녹취록이 존재하고 위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의 폭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하청사 청소원이 사용자에게 최초 괴롭힘을 호소한 당시 상황 및 하청사가 위 청소원의 분리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과도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로자가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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