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62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4.~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매년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4.~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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