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46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청소원 총 44명 중 근로계약 갱신근로자는 42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업무량이 많으니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연장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2.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자,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따를 수 없다’라고 답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의 근로시간에 동의한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라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청소원 총 44명 중 근로계약 갱신근로자는 42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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