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9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104
AI 분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1.∼2. 2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1.∼2. 2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2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1.∼2. 2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2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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