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1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온라인 판촉 활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일자,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자 소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포함된 점,
③ 근로자가 업무 전반에 대해 소통한 것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한 사용자의 거래처 직원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지 않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온라인 판촉 활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일자,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자 소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포함된 점, ③ 근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온라인 판촉 활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일자,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를 약정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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