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0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66
AI 분류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지시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들의 지휘ㆍ감독에 따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의 2022. 8. 17.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외국인 강사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근로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의미 내지는 구비서류의 준비를 독려하는 의미로 해석됨,
② 근로자와 실장의 2022. 8. 18.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할 자료는 없어 해고통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
③ 실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원장으로서 사용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재직 중 실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22. 8. 18. 대화 일자의 채증을 시도했을 뿐 그 대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2022. 8. 18. 이후 8. 31.에 이르기까지 실장의 발언에 관해 사용자들에게 질문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함,
⑥ 근로자는 2022. 8. 26.경 구비서류를 완비했음에도 이를 사용자들에게 제출하지 않고 2022. 8. 31. 사용자와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의 인사를 함,
⑦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상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근무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지시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들의 지휘ㆍ감독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업 시수와 무관하게 월정액의 급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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