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80
AI 분류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은 점,
③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으며 일이 있을 경우에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점,
④ 입사 이전부터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각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한 점,
⑤ 근로자가 제3자를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제3자 업무대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업무수행 방법이나 근무시간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은 점,
③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으며 일이 있을 경우에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점,
④ 입사 이전부
① 입사할 때부터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처우를 부여 받은 점,
②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근무일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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