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4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내원객에게 폭언, 욕설 등을 반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공공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사용자가 내원객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교육 등을 진행하며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개선하지 않고 내원객에게 폭언, 욕설 등을 지속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아울러 근로자는 내원객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한 행위가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내원객에게 폭언, 욕설 등을 반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공공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사용자가 내원객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교육 등을 진행하며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개선하지 않고 내원객에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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