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88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A 사업장 소속 2명(근로자 포함) 외에도 4명이 같이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A 사업장 소속 직원은 2명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4명은 B 사업장 소속이거나 잠깐 도와줬던 지인들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A 사업장 소속 2명(근로자 포함) 외에도 4명이 같이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A 사업장 소속 직원은 2명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4명은 B 사업장 소속이거나 잠깐 도와줬던 지인들이라고 주장한다. B 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의 아들이고, 사용자의 아들이 B 사업장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 진술만으로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급여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A 사업장의 직원은 2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본 것 이외에 입증할 다른 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A 사업장 소속 2명(근로자 포함) 외에도 4명이 같이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A 사업장 소속 직원은 2명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4명은 B 사업장 소속이거나 잠깐 도와줬던 지인들이라고 주장한다. B 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의 아들이고, 사용자의 아들이 B 사업장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 진술만으로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급여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A 사업장의 직원은 2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본 것 이외에 입증할 다른 자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사용자가 제출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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