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여 단지 위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처분‘의 의미를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2. 11.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고지하며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과 계속 불응 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해고라는 이의제기 없이 2022. 11. 25. “한달치 급여 및 해고수당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게다가 20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11. 1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1. 11. 12:40경 사용자와 면담 이후에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나간 사실이 있고, 귀가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분을 변경해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다름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여 단지 위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처분‘의 의미를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2. 11.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고지하며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과 계속 불응 시 퇴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해고라는 이의제기 없이 2022. 11. 25. “한달치 급여 및 해고수당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게다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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