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6
AI 분류
① 근로자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② 차량기사 B는 2023. 1.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③ 청소업무자 C, D는 프리랜서로서 재량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④ 경비업무자 E, F 및 영상업무자 G는 교회의 오랜 신자로 봉사의 일환으로 교회문 개폐 및 미디어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⑤ 지휘자(4인), 반주자(5인), 부목사(3인), 전도사(7인) 등의 경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 판단됨,
⑥ 음향업무자 F는 전문가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 A, F만 인정되나 나머지 인력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② 차량기사 B는 2023. 1.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③ 청소업무자 C, D는 프리랜서로서 재량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④ 경비업무자 E, F 및 영상업무자 G는 교회의 오랜 신자로 봉사의 일환으로 교회문 개폐 및 미디어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으
① 근로자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② 차량기사 B는 2023. 1. 1. 자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되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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