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1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D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자필서명 부적행위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선행하는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를 행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사장의 징계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검사하면서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226페이지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근로자가 의견 제출기한에 맞춰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점,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함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D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자필서명 부적행위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선행하는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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