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93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3.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급여, 인센티브, 연말정산 중도환급금,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재직기간 종료일을 2023. 1. 1.로 한 경력증명서를 전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 임금과 4대보험 차액분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1. 1.에서 2023. 1. 2.로 수정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하루 앞당겨 처리한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보이고,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처리한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보이고,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12. 급여, 인센티브, 연말정산 중도환급금,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재직기간 종료일을 2023. 1. 1.로 한 경력증명서를 전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 임금과 4대보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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