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72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3자 간 스피커폰 통화를 하던 중 “해고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의 주된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확정적이고도 진정한 의사표시로서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점,
②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원직복직 및 계속근로를 요청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구제신청이 있고 난 뒤에도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해고 의사표시의 취소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여전히 회사에 유지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데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사용자의 복직 및 출근 요청을 거부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원직복직 및 계속근로 요청을 한 것은 해고 의사표시의 취소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3자 간 스피커폰 통화를 하던 중 “해고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의 주된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확정적이고도 진정한 의사표시로서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점,
② 설령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원직복직 및 계속근로를 요청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