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5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회계 부정 및 권한 남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해볼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았으며, 2022. 10. 1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 의결을 하고 2022. 10. 21.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퇴직금 과지급에 대한 배임,
② 특정 인원에 대한 퇴직금 과지급 및 직무태만에 의한 배임,
③ 퇴직금 중간 정산 배임,
④ 휴일근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유급휴가 취득 행위,
⑤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회계 부정 및 권한 남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사용자와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여기에 나머지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판단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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