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6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비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용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⑤ 근로자가 착오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책임이 있는 점,
⑥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비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한 후 사용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정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⑤ 근로자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비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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