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8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21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여부를 검토 후 계약갱신을 결정하며 요양원의 대다수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결정에 앞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평가를 하였으며, 사업장 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법정교육 이수 태만, 근무태도 불량 및 다른 동료들과의 빈번한 마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이며, 사업장 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여부를 검토 후 계약갱신을 결정하며 요양원의 대다수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결정에 앞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평가를 하였으며, 사업장 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법정교육 이수 태만, 근무태도 불량 및 다른 동료들과의 빈번한 마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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