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2
AI 분류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2022. 10. 4.∼10. 27.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가 모두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에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2022. 10. 4.∼10. 27.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가 모두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업장에 징계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해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장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2022. 10. 4.∼10. 27.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가 모두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업장에 징계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해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장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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