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6
사건번호: 서울2023부노1
AI 분류
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ㆍ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경리업무를 전담할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금품환수 명령하는 것이 적절한지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존재를 확인함에서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사무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금품환수 명령을 발하는 것은사법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ㆍ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ㆍ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경리업무를 전담할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금품환수 명령하는 것이 적절한지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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