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9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8.∼12. 31으로 명시되어 있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8.∼12. 31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이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정황을 보면, 근로자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용역계약 만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간에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근무기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지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문제제기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2주 단위로 총 4회에 걸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인정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8.∼12. 31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이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정황을 보면, 근로자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용역계약 만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간에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근무기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지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문제제기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2주 단위로 총 4회에 걸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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