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0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는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필요시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② 기관장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직 근로자가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후 징계처분 전까지 기관장 수행기사로 근무하여 전보대상자로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기관장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전보로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을 2회 설명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는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필요시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② 기관장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직 근로자가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후 징계처분 전까지 기관장 수행기사로 근무하여 전보대상자로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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