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6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933
AI 분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0. 1.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명시하여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판단: 당사자는 2020. 1.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명시하여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일로 지정된 2020. 11. 28. 근무하지 않은 이유로 2020. 12. 1.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는데, 제목은 ‘해고예고’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12월 1일부로 해고됨’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칫 이날을 해고일로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는 2020. 12. 31. 근로계약 종료를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2020. 12. 8. 근로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종료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고려하면 설령 2020. 12. 1. 자 ‘해고예고통지서’의 내용이 즉시 해고이더라도 사용자가 2020. 12. 8. 근로자에게 이를 바로잡아 ‘2020. 12. 31.’이 근로관계의 종료일임을 알린 것으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는 2020. 1. 1.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12. 31.까지’로 명시하여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일로 지정된 2020. 11. 28. 근무하지 않은 이유로 2020. 12. 1.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는데, 제목은 ‘해고예고’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12월 1일부로 해고됨’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칫 이날을 해고일로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는 2020. 12. 31. 근로계약 종료를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2020. 12. 8. 근로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종료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고려하면 설령 2020. 12. 1. 자 ‘해고예고통지서’의 내용이 즉시 해고이더라도 사용자가 2020. 12. 8. 근로자에게 이를 바로잡아 ‘2020. 12. 31.’이 근로관계의 종료일임을 알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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