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1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인사설문 및 상호 양해 문서,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3개월의 시용근로기간은 근로계약에서 널리 활용되고 근로자가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 타 업무 및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받았고, 팀원 및 동료들과 상당히 갈등을 빚은 사실, 사용자에게 불법 자금유용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② 수습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④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인사설문 및 상호 양해 문서,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3개월의 시용근로기간은 근로계약에서 널리 활용되고 근로자가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 타 업무 및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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