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3046
AI 분류
① 인사위원회가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해임의결을 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공○○지국장이 절차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약금이 발생한 사유는 sk매직 서초지국의 과실임을 인정한 점,
③ sk매직 서초지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개인 비용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sk매직 서초지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수수 행위로 근로자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위원회가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해임의결을 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공○○지국장이 절차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약금이 발생한 사유는 sk매직 서초지국의 과실임을 인정한 점,
③ sk매직 서초지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개인 비용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