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2
사건번호: 충북2022부해39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양정은 정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임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양정은 정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임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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