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0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865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타 지점 대표인 김○○와 임금 협의를 하고 2022. 10. 1.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근로자가 김○○에게 “소속 엄연히 넘어왔고 본사 소속 아니잖아 더는 나는.”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던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김○○를 상대로
판단: 근로자가 타 지점 대표인 김○○와 임금 협의를 하고 2022. 10. 1.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근로자가 김○○에게 “소속 엄연히 넘어왔고 본사 소속 아니잖아 더는 나는.”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던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타 지점 대표인 김○○와 임금 협의를 하고 2022. 10. 1.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근로자가 김○○에게 “소속 엄연히 넘어왔고 본사 소속 아니잖아 더는 나는.”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던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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