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3108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출근예정일 및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병원 취업규칙에 채용이 확정된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판단:
① 근로자가 출근예정일 및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병원 취업규칙에 채용이 확정된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출근예정일 및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병원 취업규칙에 채용이 확정된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받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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