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97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어 소속 임직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을 총 776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총 226회 사용하여 회사에 합계 금13,423,6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회사 인사관리요령 제70조, 별표 제25호에는 금100만 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면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제 연결선을 여러 차례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총무회계부 소속 차량 관리 담당자로서 업무용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위였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어 소속 임직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을 총 776회 사용하고, 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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