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9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948
AI 분류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 23. 사용자의 승인없이 파견회사의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행위를 기술교류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 23. 사용자의 승인없이 파견회사의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행위를 기술교류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무상 비밀유지 서약과 보안 서약 및 정보보호 준수 등에 대한 서약을 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기술자료를 받은 파견회사의 경쟁사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기술교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9. 23. 사용자의 승인없이 파견회사의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이 행위를 기술교류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무상 비밀유지 서약과 보안 서약 및 정보보호 준수 등에 대한 서약을 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기술자료를 받은 파견회사의 경쟁사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기술교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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