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08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② 전결규정상 전결권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일 뿐, 독립된 경영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임원회의와 섹터장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권 참여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태·휴가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⑤ 월보, 분기보 외에 주간보고와 일일보고, 특히 성능 불량과 제품 불량에 대한 수시보고가 있었던 점,
⑥ 사용자는 임원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없이 임원위촉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한 점,
⑦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근거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달랐으나, 실제 지급기준 등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점,
⑨ 차량지원 및 성과금 지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등 일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위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회통념상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② 전결규정상 전결권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일 뿐, 독립된 경영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임원회의와 섹터장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권 참여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태·휴가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⑤ 월보, 분기보 외에 주간보고와 일일보고, 특히 성능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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