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7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940
AI 분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대표이사와 번영환경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번영환경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대표이사와 번영환경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번영환경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그 비난의 강도는 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고,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견책이나 감봉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이며, 징계사유가 ‘허위 보고’인 경우에도 그 양정은 감봉 3개월에 불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지를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업무보고(주간보고 및 2주 1회 대면보고) 의무 해태’, ‘대표이사와 번영환경개발 대표 간 미팅 주선 지시 불이행 및 번영환경개발 등과의 업무협약(MOU) 무효 통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의 매출내역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보고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협약이 파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그 비난의 강도는 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고, 회사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견책이나 감봉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이며, 징계사유가 ‘허위 보고’인 경우에도 그 양정은 감봉 3개월에 불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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